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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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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Tip - 미국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4
  • 조회수 : 1115


번주에는 그간 여력이 되지 못해서 메뉴만 만들어놓고

업데이트 하지 못했던 식품 수출 Tip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D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는

주요 식품 수출국의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기초로 꼭 알고계실 내용들 설명 해드릴게요.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1) FDA 등록과 2) 사전수입식품통지 3)국제사업자등록이 바로 그것인데요.

1)"FDA 등록번호" 와 2)의 "사전신고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해당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기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절차가 이루어지구요,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집니니다.

검역단계에서는

ATS(Automatic Targeting System) 선별에 따라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뉩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 샘플 채취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미국은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a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이 어려운데요......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 그런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답니다.

1)주스 및 수산물, 2)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저산성식품 4)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식품 5)수입과 동시에 생산,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라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필수 표시사항과 내용별 참고사항 이미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D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