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안녕하세요
친절한 망고입니다.오늘은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필요한 Tip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수출프로세스는 일반 수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필요한 점검 사항들이 있는데요.
1.수입면허취득여부 확인
2.식품사전등록
3.식물의 경우 위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출상품이 수입제한이나 수입금지 품목인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수입면허가 필요한 품목은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시고, 사전에 현지 파트너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제품인증은 의무가 아닌 임의인증입니다.
필요한 인증은 HALAL, GMP, HACCP등이 있습니다.
(*육류, 유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필수)

식품 수출시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1.식품위생증명서
2.시험성적서
3.먹는 샘물이나 음료의 경우 사전 수입면허
(보건부 식품안전품질부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출 전 관세율과 HS CODE 확인 사항은 필수구요!
현지 관세는 CIF 금액 기준으로 책정이되며 사전에 관세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나,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 주소 참고해 주세요.

현지 검역시 가공식품의 경우는 MAQIS에서 수입허가를 진행하며
신선식품 및 유제품의 경우 수입허가 이후 추가 검역이 실시됩니다.
육류, 유제품의 경우 할랄인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GMO농산물의 경우 수입허가
이전에 천연자원환경부 (NRE)의 승인이 필수 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검역의 레벨을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레벨1. 자동통관
레벨2. 서류심사
레벨3. 모니터링심사
레벨4. 감독 심사
레벨 5. 심화심사
레벨6. 자동거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레벨3~레벨 5 까지는 검수의무가 부여되며, 레벨 4~5의 경우 샘플링이 의무입니다
이 경우 검사비용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말레이시아는 설탕소비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 조제우유 (e.g초코우유)등에
당분이 일정기준 이상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합음료등을 수출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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