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안녕하세요
친절한 망고입니다.
오늘은 망고가 제일 좋아하는 출장지인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할 떄
필요한 Tip을 알려드릴게요.

베트남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답니다.
수입허가서 발급
식품안전성 공표
(꽁보, CONG BO)
바로 식품안전성 공표인데요.
외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입·유통 할 경우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등록 ·공표하는 서류랍니다.
발급기관은 베트남 식약처 이구요
일반적으로 현지수입업체를 통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준비서류는 상기 이미지를 클릭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요!
이 꽁보 허가는 처리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인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 상품공표서 등록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발급기관은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발급일이 상품공표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가 발행한 식품안전 기준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보건부 발행 관련 규정 부재시 개인·단체가 공표한
관련 기준 또는 표준에 따른 안전기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 구성 성분의 효능 입증 자료와 관련해서는, 상품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성분의 효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최소 매일 섭취량이 자료에 제시된 해당 성분 섭취량의 15%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기관은 품목별로 상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법한 서류 접수 일을 기점으로 기능성식품은 근무일 기준 21일, 나머지 품목은 7일(근무일기준) 이내 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접수기관이 제출서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사실을 발견할시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서 기업에 통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1회에 한해 서류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현지 업무 처리 특성상 수정,보완 시 일정이 많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라면,김,과자류,소스류, 음료류의 경우 강제인증조건은 없으며
HACCP이나 ISO22000을 보유한 경우 신속통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라벨표시 기준입니다.
금번에 새로 변경된 사항이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라벨에 표시하는 주체에
수입업자와, 제조업자 외에 수출업자가 추가 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문구에 “product of”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과 문구가 신설되었으니
꼭 살펴보세요!
이 경우 아래 문구 중에서 표시 가능합니다.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라벨링 예시도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베트남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 4위 해외 투자국으로
아시아권에서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베트남 인구는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20년 기준 베트남 중위연령은 31.9세로 매우 젊은 국가지요.
MZ세대가 전체인구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매력 넘치는 베트남에서
한류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