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안녕하세요 친절한 망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선 신고 후 심사 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통관 절차상 특징입니다.(Post Auditing)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 통관 사후 심사 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인 심사는 통관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마쳤더라도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아니랍니다.

사전 서류준비 단계에서는
1.무역면허
2.사업자등록번호
3.특정제품 수입등록서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하구요.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현지 관세청에 운송수단이 도착 예정임을 통보해야 하며
운송사 상호, 선박편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알려야 합니다.
수입된 물품은 검사 책임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 하에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해야 함하며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 수량의 목록을
수기 또는 전자목록 형태로 세관에 제출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외국환 은행이나 세관을 통해
관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딴중 프리옥 항구와 수카르노 하타 공항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자신고방식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는
전자방식으로 관세 및 제세를 (EDI) 납부할 수 있답니다.

통관 세관의 수입신고 방식 전자서류 서류 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함
인도네시아 주요 세관인 딴중 프리옥 세관 1,2,3과 수카르노 하타 1,2 세관은
수입신고를 전자신고방식 으로 제출하며 기타 세관의 경우
서류 (EDI) 또는 저장매체 등 를 이용하여 제출함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선적 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화물인도 지시서 등 수입관세 및 제세납부
증거자료 등 첨부문서를 검토하고 검토 후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 검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물품이 인도되며
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른답니다.
애플망고코리아에서는 현지 검역및통관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 내 검역 및 통관서비스와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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