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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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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Tip - 미국 통관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539


안녕하세요

친절한 망고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미국 통관 제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통관을 담당하며, 주무기관은 미국 관세청(USCS)에서 담당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세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시 식품의약청(FDA)에 의무적으로 식품 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모든 시설이 등록 대상입니다.

(예외 규정은 이전에 포스팅한 식품수출-미국팁을 참조 해 주세요)














사전 신고를 미국 세관의 Automated Broker Interface of the Automated Commercial

System (ABI/ACS)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또는 사전 신고를 FDA의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PNSI)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화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전부터 사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선박 혹은 항공을 통해 미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 후 15일 이후 이내의 기간에 수입물품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관 자동화 시스템(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진행된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와 관세국경보호청

(CBP)의 검토내용이 FD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이를 통해 FDA가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품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요.

FDA의 수입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의 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즉각 수입이 허가되며,

검사가 요구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FDA 샘플조사를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을 시 수입이 허가됩니다.

납세 신고서가 처리되고,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할수 있습니다.

완료된 통관 물품에 대해 통관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반출된 화물에 대한 사후심사가 진행됩니다.









미국 관세 관련 제도는 미국 관세청(USCS)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 낮은 관세(평균 약 4.2%)를 부과하는데요.

취약산업인 경우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섬유,의류,가죽제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경우, FTA 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담톡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