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안녕하세요
친절한 망고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기본적인 통관제도에 대해 설명 해 드릴게요.

베트남 농식품 수입 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②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③관세납부
④물품반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전자 통관 시스템으로 국경 관문 도착 전 또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기본적으로 베트남 관세총국은 베트남 전역에서 전자 통관 시스템인
‘베트남자동 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
(VANCCS, 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stConsolidated Syste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구요.
·세관수입신고서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원산지증명서
· 식품안전증명서류(Export Certification)
·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물품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Channel (고위험)로 분류하여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합니다.
(*) Green Channel : 전자신고만으로 신고 수리(세관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 Yellow Channel : 세관에 전자/종이 서류 제출
(*) Red Channel : 세관에 종이 서류 제출, 세관에서 물품검사
(전수, 무작위 10% 또는 5% 검사)
(*) 물품 검사비는 소매가격의 0.1% 또는 30만 동(한화 약 1만 4,700원)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

수입관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담배와 주류에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 수입관세 : [수입물품가격(CIF)+하역비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율 0~10% 범위, 일반적으로 10%
(*) 특별소비세 : 담배 CIF 가격 * 75% / 주류 CIF 가격 * 25~50%
일반적으로 절차는 신고서류 제출일로부터 물품 반출까지 통상 3~5일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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