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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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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Tip - 태국 통관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6
  • 조회수 : 978



안녕하세요 친절한 망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너무도 여행가고싶은 나라

태국을...가지는 못하고

태국의 통관제도 설명을 해볼게요!








태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기 전 태국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은 ▲특별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부착식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데요.


태국 농식품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식통관과 정식통관으로 구분함

운송비 제외 상품 가치 및 금액(Invoice value)이 약 100달러(한화 약 11만 3,500원)

이하인 경우 약식통관을 거치며, 품목에 따라 정식통관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전자세관 시스템(e-Customs System)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전송합니다.

-세관신고서 전송 시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서(수입 통제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한 서류 동봉 해야합니다.


태국 식약청(FDA)은 2020년 1월부터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첨부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2020년 8월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를 적용하였으니 참고하여주세요.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해 샘플검사 진행합니다.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위험군품목(High Risk)

하단 10개 품목 대상 검사 빈도를 높인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태국 FDA 검사비용 부담)하며, 샘플검사 원치 않을 시 품목별

지정 성분에 한해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 제출. COA 미제출 시, FDA 샘플 수집 후

수입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정부 지정 실험실을 통한 샘플검사 결과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 초과 검출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하며 수입물품 회수 및

폐기처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 채소류 : 완두콩,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저위험군품목(Low Risk)

고위험군, 위험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물품 통관 전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자세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관세 등 납부를 위한 일련 번호가 발급됩니다.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직접 지불 또는 전자지불 시스템(e-Bill System) 이용

전자세관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화물검사 방식이 결정됩니다.

-

녹색 라인(검사 제외), 적색 라인(화물 개봉), 황색 라인(관세 면제)으로 구분되며,

녹색 라인의 경우 수입신고서 및 관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출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적색 라인의 경우 화물의 물리적 검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가능합니다.


태국 식약청은 식품의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하며

특별통제식품은 사전에 식약청 등록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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