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식품수출 Tip -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안녕하세요
친절한망고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통관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통관은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관세제도를 담당하는
관세청(Royal Customs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 통관 및 관세 징수 등 법률 집행 업무를 담당하며,
관세청의 상위기관인 재무부는 집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을 담당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전준비
현지 수입자는 품목에 따라 수입 면허 취득, 식품 사전 등록,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알코올 음료, 동물성 제품, 육류 제품 수입 시 수입 면허 취득이 요구됩니다.
(*) 보건부의 식품 안전 및 품질보증부(FoSIM)에 수입 식품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식물검역법」에 의거하여 수입국 요구 사항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역이
필요하며, 현지 국가에서도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수입신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기타 제반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며,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강넷(Dagang.Net)
전자통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
검사 및 검역
물품검사는 전체 물품 중에서 약 5% 정도만 샘플로 선택하여
육안 및 스캔 검사를 실시하고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통관이 이뤄집니다.
(*) 다만, 블랙리스트나 수입 식품 규제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검사 대상이 되기도 하니 참고해 주세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 기준은 대부분 20~30%의 종가세를 적용하나 품목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상품코드 분류방식은 HS 코드(10단위)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출입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국 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산품, 담배, 음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은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입니다.
관세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품의 세금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 통관 시 수입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세 및 소비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판매세는 0~10%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맥주, 포도주 등 알코올 제품에는 20%의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담톡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 이전글 | 식품수출 Tip - 태국 통관제도 |
|---|---|
| 다음글 | 식품수출 Tip - EU 통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