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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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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Tip - EU 통관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8
  • 조회수 : 1894



안녕하세요

친절한 망고입니다.


오늘은 저~멀리 EU의 통관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리 가고싶네요... :D)






기본적으로 도착 전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제출합니다.

화물 상세정보 제출(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 기재해야 하구요.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은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은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에 통보해야하며,

철도/운하운송 화물은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출입업자는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를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2005년 무역공급망의 안전성 및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EU 세관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구요.

AEO신청 절차는 공인신청 → 결격사유 조회 → 공인심사 → 공인통보 순서이며,

Form-117을 이용하여 이메일 및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제운영인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를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품목 분류정보(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제도를 등록해야 합니다.

EU 공동체 내에 있는 세관에 물품을 신고할 때

물품은 일반적으로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데

해당 수출입물품이 속한 품목분류의 소호를 신고 (HS CODE 6단위)해야 합니다.

상품의 수입, 수출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EORI(통관고유부호) 번호가 필요합니다.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EU 위원회 사이트(ec.europa.eu)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EORI 번호가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대리인은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수입물품의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EU 수입신고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및 검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육안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출입업체 및 대리인 참석 하에 물품선별검사를

실시하며, 별도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역내 운송허가 통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어야하며

6,000유로(한화 약 793만 7,340원) 이하의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6,000유로 이상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반출이 가능합니다.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영수증 발행 후 반출 가능하며, 유럽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할 필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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