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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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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베트남편 - 표시제도(베트남 라벨링 면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427


베트남 라벨링 면제사항

○ 라벨링 신규 면제사항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15/2018/ND-CP) 제 25조에서 라벨링에 관하여 표기 면제 사항을 규정한다.

· 일부 품목 또는 사항에 따라 보조 라벨 부착 면제, 일부 표기 면제, 제조일자 표기 면제로 구분하여 면제 범위를 지정한다.

○ 보조 라벨 부착 면제사항

· 관세 면세 한도 내의 개인 소비, 선물 용도로 베트남 입국자가 반입한 상품

·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의 수입품

· 운송중인 상품

·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

·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 시험용 샘플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전시 중인 상품

· 수출품 생산 · 가공 용도로 수입된 원재료 또는 내부 사용용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원재료

○ 일부 표기 면제사항

· 향신료와 약초를 제외하고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소형 포장으로서 외부 포장에 성분, 유통기한, 보관 및 사용 방법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의 표기 면제

○ 제조일자 표기 면제사항

· 식품 용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는 제조일자 기재 불필요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