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가. 통관제도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와 국경관리청(CBSA)에서 수입식품의 전반적인 통관 및 검역에 대해 관할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관련 위생관리, 라벨링, 동식물 검역, 교역, 동식물 질병, 해충 통제 등 식품 통관제도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
❍ 캐나다의 식품통관제도는 ①수입신고 전 사업자등록 → ②선전 적 세관 보고 → ③수입신고 → ④관세납부 → ⑤물품검사 → ⑥물품반출 순으로 진행됨
□ 캐나다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입자 (개인 또는 사업자 포함)는 캐나다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가 필요함
❍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함
□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선적 전에 한국에서 캐나다 세관으로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를 전송하여 선적 완료를 보고함
❍ 미국 영토를 먼저 경유할 때에는 ACI와 더불어 미국 세관에AMS(Automated Manifest System), ISF (Importer Security Filing)를 전송함
- 출발 24시간 후에 도착하는 선박화물의 경우 출발지 적재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도축하는 선박화물은 미국에서 출발한 시점에 즉시 통보해야 함
- 항공화물의 경우 실제 도착 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을 통관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자료(EDI)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화물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야야 하며 납부방식은 사전납부 방식과 사후 납부 방식이 있음
❍ 사전납부의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시 함께 납부함
❍ 사후납부는 Bond 등의 담보를 제공한 면허가 있는 통관중개업자를 통해 통관 후 15일~3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함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수입물품검사를 시행함
❍ 초기 수출되는 제품, 동식물, 사료, 동식물 가공품 및 관련 제품 등(식품 검역청(CFIA) 권한) 등이 검사 대상으로 분류됨
❍ 검사 발생경비는 주로 수입자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초기 수출되는 제품, 동식물, 사료, 동식물 가공품 및 관련 제품 등(식품검역청(CFIA) 권한) 등이 검사 대상으로 분류됨
□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물품반출이 가능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