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검역제도
□ 캐나다의 식품검역은 식품검역청(CFIA)에서 관할하며 「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에서 요구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식품안전시스템 강화와 자국 식물, 식품, 동물 자원 보호 차원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동⋅식물 및 식품에 대해 검역을 관리함
- 특히 질병, 해충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수입되는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해 식물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요구하고 있음
- 캐나다 외교통상부에서는 닭, 칠면조, 병아리, 달걀 및 달걀제품, 치즈, 버터, 마가린, 아이스크림 및 요거트, 기타 유제품, 등을 NA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지만,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열 처리 및 완전히 가공된 meat 관련 성분의 비율이 완제품 중량 대비 2% 미만인 경우,
▹ 유제품 기반의 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의 성분비가 50% 미만인 경우,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승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닭고기에서 추출한 완전히 조리된 가금육 제품
□ 캐나다로 수출 가능한 신선 농산물은 다음 7개 품목 92종이며, 보리, 밀, 복숭아, 살구, 자두 등 4개 품목과 고위험식물류 13종은 수출이 불가함
❍ 다음 7개 신선과일 및 채소는 식물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2019년 12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는 육류 제품 중 유일하게 한국산 삼계탕 제품 수입을 공식 허용하였으며, 가금류 수출 인증 시설에서 제공된 제품만 캐나다 수출이 허용됨
❍ 현재 허용된 한국산 가금육 : 닭고기에서 추출한 완전히 조리된 가금육 제품만 허용됨
▹ 1. 밀폐형 – 상온 보관 제품 - 즉석 섭취 (RTE)
▹ 2. 완전 밀봉 – 냉동 보관 제품 - 즉석 섭취 (RTE)
❍ 즉석 섭취가 아닌 약간의 조리 과정이 필요한 Ready to Cook 가금육 제품의 경우 : "Must Be Cooked" / "doit être cuit", "Raw Product" /"produit cru", "Uncooked" / "non cuit"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을 소비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패키지 면 (Principal display panel PDP) 에
표시하고 내부 온도와 조리 시간과 같은 조리법을 표시하도록 함
< 한국산 가금육 수출 인증 시설 목록 >
* 출처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