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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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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검역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419


검역제도

□ 캐나다의 식품검역은 식품검역청(CFIA)에서 관할하며 「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에서 요구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식품안전시스템 강화와 자국 식물, 식품, 동물 자원 보호 차원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동⋅식물 및 식품에 대해 검역을 관리함

- 특히 질병, 해충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수입되는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해 식물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요구하고 있음

- 캐나다 외교통상부에서는 닭, 칠면조, 병아리, 달걀 및 달걀제품, 치즈, 버터, 마가린, 아이스크림 및 요거트, 기타 유제품, 등을 NA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지만,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열 처리 및 완전히 가공된 meat 관련 성분의 비율이 완제품 중량 대비 2% 미만인 경우,

▹ 유제품 기반의 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의 성분비가 50% 미만인 경우,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승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닭고기에서 추출한 완전히 조리된 가금육 제품

□ 캐나다로 수출 가능한 신선 농산물은 다음 7개 품목 92종이며, 보리, 밀, 복숭아, 살구, 자두 등 4개 품목과 고위험식물류 13종은 수출이 불가함

❍ 다음 7개 신선과일 및 채소는 식물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가능

품목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옥수수, 수수, 팥

∙ 과실류 : 감귤, 감(단감), 참다래, 대추, 곶감, 밤, 사과, 배, 밤, 포도, 딸기

∙ 채소류 : 가지, 고추(피망), 호박, 냉이, 달래, 들깻잎, 미나리, 배추, 브로콜리,

부추, 상추, 쑥, 쑥갓, 취나물, 당근, 도라지, 무, 양파, 연근, 토란, 참깨, 고구마,

수박, 참외, 오이, 메론, 양배추

∙ 종자류 : 고추, 토마토, 박, 수박, 오이, 참외, 호박, 근대, 대파,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아욱, 양배추, 청경채, 당근, 무, 양파, 인삼

∙ 버섯류 : 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아가리쿠스, 재배매체가 부착된 버섯류

∙ 절화류 : 거베라, 국화,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아이리스, 안개초, 카네이션, 칼라,

튤립, 프리지아, 해바라기, 난초

∙ 묘목․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동양란, 서양란, 소사나무묘, 심비디움, 철쭉속, 풍란

수출불가

품목

∙ 곡 류 : 보리, 밀

∙ 과실류 : 복숭아, 살구, 자두

∙ 채소류 : 감자, 토마토

∙ 화훼류 기타 : 낙상홍, 단풍나무, 소나무, 블루베리묘목, 사과묘목

조건부

수출품목 및

요건

∙ 밤 : 수출국에서 MB(Methyl Bromide)훈증 또는 온탕처리하고 동 사실을 PC에 부기

해야 함

∙ 배 : 캐나다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 가능하며 포장 Box에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함

∙사과: 캐나다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 가능하며 포장 Box에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함

∙ 포도 및 딸기 : 한국국제식물보호기관(NPPO)에서 승인한 농장에서 재배되어야 함

- 수출단지 지정, 봉지씌우기, 재배지검역, 선과검사, 포장상자에 농가코드번호 기재,

수출검역 등

∙ 난초류 : 흙 또는 흙과 유사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는 수입금지대상임

- 승인된 배양체를 사용한 경우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Canadian Growing

Media program)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배양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흙, 모래 및 기타 부식물이 없어야 함

- 멸균된 용기내에 Agar 또는 액체배지에서 조직배양된 난초류의 경우 수출자는

캐나다 배양체 프로그램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2019년 12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는 육류 제품 중 유일하게 한국산 삼계탕 제품 수입을 공식 허용하였으며, 가금류 수출 인증 시설에서 제공된 제품만 캐나다 수출이 허용됨

❍ 현재 허용된 한국산 가금육 : 닭고기에서 추출한 완전히 조리된 가금육 제품만 허용됨

▹ 1. 밀폐형 – 상온 보관 제품 - 즉석 섭취 (RTE)

▹ 2. 완전 밀봉 – 냉동 보관 제품 - 즉석 섭취 (RTE)

❍ 즉석 섭취가 아닌 약간의 조리 과정이 필요한 Ready to Cook 가금육 제품의 경우 : "Must Be Cooked" / "doit être cuit", "Raw Product" /"produit cru", "Uncooked" / "non cuit"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을 소비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패키지 면 (Principal display panel PDP) 에

표시하고 내부 온도와 조리 시간과 같은 조리법을 표시하도록 함

< 한국산 가금육 수출 인증 시설 목록 >

시설 번호

시설명

주소

시/도/군

국가명

GIA15001

MANIKER F&G

CO., LTD

36-2,

BAEGOKDAERO 144

BEON-GIL,

IDONG-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REPUBLIC

OF

GJA14001

HARIM

CORPORATION

14, MANGSEONG-RO,

MANGSEONG-MYEON,

IKSAN-SI,

JEOLLABUK-DO

KOREA,

REPUBLIC

OF

K01404001

HARIM

CORPORATION

14, MANGSEONG-RO,

MANGSEONG-MYEON,

IKSAN-SI,

JEOLLABUK-DO

KOREA,

REPUBLIC

OF

SB1406001

CHONGSOL

WITH FARM

INC.

73, HAYONGDU

3-GIL, CHUNGJU-SI,

CHUNGBUK-DO

CHUNGBUK-DO

KOREA,

REPUBLIC

OF

* 출처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