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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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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라벨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515


라벨링

캐나다 식품의약품 규정(FDR, Food and Drug Regulation)의 라벨링 및

포장관련 항목에 기록된 각종 규정을 필히 준수해야 함

❍ 영어와 불어가 공식 언어인 캐나다는, 라벨링 필수 표기 사항의 영문과 불문 이중 언어 표시를 의무화함

❍ 따라서, 국내용 포장에 캐나다 수출용 라벨을 부착할 시, 포장 전면과 후면에 영, 불문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포장 후면 라벨링 : 모든 라벨링 필수 표기 사항 포함

- 포장 전면 라벨링 : 제품명(일반명), 순중량, 조리 예 정도의 간단한 정보 포함

❍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Nutrition Facts’표시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영양성분표 핵심 영양소 정보의 반올림 및 표현방식과 DV(Daily Value,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규정을 포함한 nutrition facts table 관련 모든 정보는 캐나다 식품검역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출처 : 캐나다 식품검역청 (CFIA)

❍ 캐나다의 식품의약품 규정 (Food and Drug Regulation) B.01.008, B.01.010과 식품 포장과 라벨링 법률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방법 :

1. 성분 목록안에 표시, 혹은

2. 성분 목록 끝에 Contains 문구로 별도 표시



* 출처 : 캐나다 식품검역청 (CFIA)



- 캐나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 계란 (eggs), 우유 (milk), 겨자(mustard), 땅콩 (peanuts), 갑각류와 연체동(crustaceans and molluscs), 어류(fish). 참깨 (seasame), 대두 (soybean), 아황산염 (sulphites10 ppm 이상 함유), 견과류 (tree nuts-아몬드, 브라질 너트, 캐슈,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너트, 피칸, 잣, 피스타치오 너트 및 호두), 밀과 트리티케일 (라이밀), 글루텐성분 함유한 원료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물에서 발견되는 글루텐 단백질)

❍ 교차오염 알레르기 유발 성분 (May contain) : 교차오염 문구는 제조사의 자발적인 표시 사항이며, 캐나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규정의 일부가 아님.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제품에 의도치 않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 식품 라벨에 이 문구를 포함하기도 함




* 출처 : www.amazon.ca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