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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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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관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723


□ 싱가포르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 ②관세납부 → ③검사 및 검역 → ④물품반출 순으로 진행됨

단계

내용

수출 전 절차

∙ 수입자는 수입업체 등록 및 수입허가 취득 필요

수입신고

∙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 컨테이너 화물과 비컨테이너 화물을 구분하여 수입신고함

-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통관허가서 등을 제출하며 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관세납부

∙ 일반적으로 주류 등을 제외한 식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납부해야 함

- Inter-Bank GIRO를 통해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

검사 및 검역

∙ 싱가포르 식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 신청 가능

- 화물통관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서류, 검사대상 제품 등 제출

물품반출

∙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가

* 출처 :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sg)

□ 2019년부터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식품 안전 및 수입 식품 관리를 총괄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준비단계를 거칠 것을 요구

식품 분류를 사전에 확인 →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센스 취득 또는 등록 → 관련 식품법안 준수

여부 확인 → 식품 라벨링 요건 충족 →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조건 확인 → 수입허가 취득 → 식품

검사 신청

* 출처 : 싱가포르 식품청(www.sfa.gov.sg)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식품청 또는 보건 과학청(HSA)으로 상이함

- 식품청은 식이보충제와 같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거나 복용량 제한 없이 섭취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보건과학청은 의학적 목적으로 섭취하고 복용량 제한이 있는 의약품을 담당함

□ 식품 품목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품목명

분류 기준

육류

∙ 동물 또는 조류의 전체 또는 부분

∙ 냉장, 냉동, 가공 및 통조림 형태를 포함

- 육류 함량 5% 이상이며 동물성 유지류 함유

신선 농산물

∙ 가공되지 않은 과일류 및 채소류

∙ 절단, 박피, 통조림 처리, 냉동은 제외

신선 난류

∙ 식용 계란

가공 난류

∙ 염지하거나 보존 처리한 계란

∙ 액상 및 분말형태의 계란

∙ 완전히 익히거나 오믈렛 형태의 조리된 계란

가공식품

∙ 육류/신선농산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품

* 출처 : 싱가포르 식품청(www.sfa.gov.sg)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