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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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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검역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528


□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은 검사 대상에 해당됨

❍ 싱가포르 식품청의 온라인 시스템(SFA Inspection & Laboratory e-Services)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식품 검사 시에는 화물통관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상 제품 등을 제출해야 함

- 검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경우에 따라 수출이 중지될 수 있음

❍ 2015년부터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신선란은 최소 검사 1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싱가포르 식품청은 품목별 수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 파악이 필요

❍ 육류는 식품청이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만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산 육류는 열처리한 돼지고기, 가금류, 식용란 등을 수출할 수 있음

- 육류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음

- 난류 수입은 승인된 시설 및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며 수입일 7일 이내에 발급된 건강증명서 첨부를 요구함

❍ 싱가포르 식품청의 승인을 받은 한국 신선란 생산시설은 2020년 10월 기준 총 4곳이 확인됨

< 한국산 육류 수입 승인현황(2021년 6월 기준) >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식용란

가공란

염지란/보존란

개구리알

기타

미승인

미승인

열처리 제품만 승인

열처리 제품만 승인

가축 전염병으로 수입 제한

미승인

미승인

미승인

미승인

* 출처 : 싱가포르 식품청, 「신선 및 가공 육류제품 수출승인 국가목록」(2021.06)

❍ 신선농산물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잔류물질허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 가능함

- 멕시코 등 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남미잎마름병 (SALB)이 없음을 증명하는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요구함

❍ 가공식품은 수출국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 하에 제조되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포장된 미네랄이나 식수, 얼음 ▲코코넛 밀크, 나시르막 등 ▲유아용 시리얼 및 유아용 조제분유 ▲최소 가공된 과일 및 채소 ▲저온살균 우유(액상) ▲절단 사탕수수 ▲월병 등 수입 시 서류 첨부를 요구함

-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건강증명서, 수출증명서, 제조공장 면허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