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 STEP 1 중문 라벨 준비 (선적전)
○ 수입(포장)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 아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제품명, 원료배합비, 원산지, 순함량, 제조사, 판매사 및 공장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품질 등급, 제품기준번호, 주의사항 등을 명시함
□ STEP 2 식품수입등록 시스템에 등록 (선적전)
○ 수출시 식품수입등록시스템에 관련 정보 등록 필요, 등록 완료 후 등록 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 수출입 가능함
· 등록번호를 받기 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진행 필수
- 수입제품의 안전문제 발생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고 해당 수출자(혹은 생산자)가 수출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혹은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규정임
□ STEP 3 서류 준비 및 통관신고 (중국 수입항 도착 후)

○ 해관 신고 : 통관 필요 서류 제출
□ STEP 4 관세 / 증치세 납부
○ 해당 연도 세칙에서 MFN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와 APTA협정세율을 비교,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 중국 정부의 소비유턴정책 시행으로 일부 소비품의 잠정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거나 MFN 세
율을 조정할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수입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3% 일부 농산품은 9%임
□ STEP 5 검사검역
○ 검사확인은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 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및 사용불가 함
·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 실시
① 검사검역신청을 접수한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우선 현장 확인함
② 검사검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검사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 진행함
- 샘플추출량은 원칙적으로 1/1,000의 비율(소량 수입식품의 경우)
- 품목별 샘플 추출은 최소 3건 이상, 중량은 건당0.5kg 이사
* 식량, 설탕, 정제식용유, 분유류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표준규정 이외에 동물에 대한 급성
독성시험 실시, 기타 식품도 필요 시 급성독성시험 실시
③ 관련 국가표준, 위생표준에 따라 실험실 검사검역 실시함
- 수입식품검사기준은 법률, 행정 및 법규 등 강제성 기준이 우선 적용됨
* 해당 품목의 GB 규정이 없을 경우, GB통용표준의 상세 품목 분류 기준에 따름
(ex. 농약잔류허용기준, 중금속함유량, 진균독소제한량 등에 상세 품목 분류 적용)
- 기존에 중국으로 수입된 적 없는 수출 품목에는 중국 국무원 위생부에 국가 표준 제정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거나 위생부에서 기존 표준 중 적용 가능한 표준 부여함
*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모두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통과됨
④ 검사결과는 접수 6일 이내 공개, 검사결과에 따라 7일 내 「수입식품위생증서」 발급함
- 발급 후 재검 불가(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제외)
⑤ 중국 위생기준 미달시, 위해성 정도에 따라 반송/폐기/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재처리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