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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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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 통관세부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302




□ STEP 1 중문 라벨 준비 (선적전)

○ 수입(포장)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 아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제품명, 원료배합비, 원산지, 순함량, 제조사, 판매사 및 공장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품질 등급, 제품기준번호, 주의사항 등을 명시함

□ STEP 2 식품수입등록 시스템에 등록 (선적전)

○ 수출시 식품수입등록시스템에 관련 정보 등록 필요, 등록 완료 후 등록 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 수출입 가능함

· 등록번호를 받기 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진행 필수

- 수입제품의 안전문제 발생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고 해당 수출자(혹은 생산자)가 수출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혹은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규정임

□ STEP 3 서류 준비 및 통관신고 (중국 수입항 도착 후)



○ 해관 신고 : 통관 필요 서류 제출

★ 수입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선적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 제품자료 :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관련

서류 일체

■ 수출국(한국) 관할기관에서 발해한 위생증명서, 동물검역증

■ 최초 수입 시(해당 수입항에 최초 수입)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의

검사측정보고서

원본(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첨부) 제시, 2차 수입부터 최조 수입시 제출한

검사측정보고서, 위생검역합격증명서의 사본 및 해관에서 규정한 항복의 검사측정보고서 원본

제시(식용유,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함)

■ 기타 수입항의 검사검역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STEP 4 관세 / 증치세 납부

○ 해당 연도 세칙에서 MFN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와 APTA협정세율을 비교,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 중국 정부의 소비유턴정책 시행으로 일부 소비품의 잠정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거나 MFN 세

율을 조정할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수입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3% 일부 농산품은 9%임

□ STEP 5 검사검역

○ 검사확인은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 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및 사용불가 함

·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 실시

★ 검사 신청시 필요 서류

통관신청서, 수입화물무역계약서, 식품위생검역신청서, 수출국발급 식품검사증서,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식품명칭목록(중국어), 화물수취통지서, 통관위탁서

① 검사검역신청을 접수한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우선 현장 확인함

② 검사검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검사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 진행함

- 샘플추출량은 원칙적으로 1/1,000의 비율(소량 수입식품의 경우)

- 품목별 샘플 추출은 최소 3건 이상, 중량은 건당0.5kg 이사

* 식량, 설탕, 정제식용유, 분유류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표준규정 이외에 동물에 대한 급성

독성시험 실시, 기타 식품도 필요 시 급성독성시험 실시

③ 관련 국가표준, 위생표준에 따라 실험실 검사검역 실시함

- 수입식품검사기준은 법률, 행정 및 법규 등 강제성 기준이 우선 적용됨

* 해당 품목의 GB 규정이 없을 경우, GB통용표준의 상세 품목 분류 기준에 따름

(ex. 농약잔류허용기준, 중금속함유량, 진균독소제한량 등에 상세 품목 분류 적용)

- 기존에 중국으로 수입된 적 없는 수출 품목에는 중국 국무원 위생부에 국가 표준 제정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거나 위생부에서 기존 표준 중 적용 가능한 표준 부여함

*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모두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통과됨

★ 검사검역대상 및 정의

- (식품)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

-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 의미

-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 포장, 식품을 담기 위한 종이, 나무, 금속, 도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수지,

화학수지, 유리 등 제품과 식품에 접촉하는 재료 의미

- (식품용 기구 및 설비) 식품 생산과정에서 접촉하는 식품기계, 파이프, 컨베이어벨트, 용기, 용구,

식당용품 등 의미

④ 검사결과는 접수 6일 이내 공개, 검사결과에 따라 7일 내 「수입식품위생증서」 발급함

- 발급 후 재검 불가(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제외)

★ 불합격 판정기준

· 부패 · 변질된 식품

· 곰팡이, 생존벌레, 이물질, 유독물질로 오염된 식품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식품

·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식품

· 용기나 포장이 파손, 팽창 및 내용물이 누출된 식품

· 해동된 냉동식푸

· 국제기구가 발표한 핵 오염국(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 통관신청서류상의 화물과 실제화물이 상이할 경우

· 식품표시사항이 중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식품

· 성기능 및 약물첨가 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하는 식품

· 위생기준에 불합격하여 반출된 식품

· 중국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 유해물질의 함량이 국가 위생기준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식품

⑤ 중국 위생기준 미달시, 위해성 정도에 따라 반송/폐기/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재처리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