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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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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 통관관련 서류준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440






통관관련 서류준비

○ 수출전 제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중물-라벨과 제품 포장지 및 성분표의 번역본 등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함

- 바이어 또한 검사검역 조건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여 무리하게 수입을 강행하다가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생산자나 수출자가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바이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이 사전에 준비된 업체를 더욱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 존재함

[기본 선적서류 목록]

순번

선적서류 준비 항목

발급처

비고

1

HS CODE 확정

-

자문기관 의뢰 가능

2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계약서

B/L발급

수출업체 직접 작성

화물운송 항공/해운사

중국 해관 제출용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한상공회의소-일반/특혜

관세청-특혜

4

영문 위생증명서 발급

일반농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품-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5

동/식물검역증 발급

(일부품목)

농림축산검역본부

6

성분배합 비율표

제조공정도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외포장지라벨번역본

중문라벨(CCIC인증서)

중국 식품수출 사전준비단계

1. 수출서류작성

○ 패킹리스트(P/L)와 인보이스(C/I)제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패킹리스트(Packing List(P/L), 포장명세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 품목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 수출제품의 정보가 모두 기재된 서류로,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함께 수출/수입 신고시 해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C/I), 상업송장)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지급조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 거래상품 명세서로, 해당 명세서를 기준으로 중국 수입 통관시 신고가격 확정 및 관세 부과

- 계약서(Sales Contract(S/C), 판매 계약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등 P/L과 C/I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명판날인 혹은 사인 필수)로 실제 수입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

- 비엘(Bill of Lading(B/L), 선하증권)

송화인에 대하여 특정 선박에 특정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수입자는 비엘 수취 후 화물인도 가능

2. 원산지증명서(C/O)발급

○ 원산지증명서는 일반/FTA/APTA 중 관세 부과 금액이 가장 적은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하되,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일반 원산지증명서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재배, 사육, 제조, 가공 등) 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식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FTA/APTA 특혜 원산지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 FTA(자유무역협정)원산지증명서

한 · 중 자유무역 협정이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되면서, FTA 협정 품목에 해당하고 원산지 결정 조건에도 부합할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여,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함

※주의사항

선적 전/후 7일 근무일 내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을 신청하여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관세 차액환급 가능함. 단, 중국 해관에 신고시 반드시 사후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청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증명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협정 대상 품목에 한해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함

※ 주의사항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근무일 기준)이내 원산지증명서가 신청, 발급되어야 하며, 3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선적 후 3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APTA원산지증명서 신청 불가,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3. 영문 위생증명서(H/C) 발급

○ 법률 근거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 제 12조 제3항임

법률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국가의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위생)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4. 동물(식물)검역증 필요

* 발급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주의사항

1) 수산물, 수산제품은 반드시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가 아닌 수산물위생증을 발급받아야 함

(어묵, 수산캔, 김 등)

* 발급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가열, 살균 등 심가공되지 않은 동식물원성을 띄는 품목은 "동식물검역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동물검역증 필요 품목 : 우유 등 유제품

- 식물검역증 필요 품목 : 김치, 살균되지 않은 과일주스, 쌀 등

* 발급처 : 농립축산검역본부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