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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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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 식품의 표시기준(사전포장식품의 표시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9
  • 조회수 : 274




사전포장식품의 표시기준

가) 요구사항

○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 과장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질병 예방 · 치료 기능이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

○ 생산 · 경영자는 본인이 제공한 라벨 · 설명서의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전포장식품은 중문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규정상 설명서가 요구되는 제품은 중문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식품의 원산지와 중국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주의사항

중국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품질 관리 및 안전 이슈를 최적화하기 위해 강화공고 등을 발표하며, 최근 주요 강화공고는 아래와 같다.

<고체음료> (강화공고)

○ 제품명 부근에 '고체음료'라는 명칭을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 대체 불가'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 경고 문구 표시 면적 : 전체면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경고 문구 표시 글씨체 : 고딕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 고체음료의 라벨, 설명서, 홍보자료의 문자나 이미지에 미성년자, 노인, 환자 등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

○ 생산 공정, 원료의 명칭으로 질병 예방, 치료 · 보건 기능 등과 연관지어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

<간장> (강화공고)

○ 눈에 띄는 위치에 '식초'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조제식초' 표기를 폐지하고,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식초'로 표기할 수 없다.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