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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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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 식품의 표시기준(농산품의 표시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9
  • 조회수 : 304


농산품의 표시기준

○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명 혹은 판매자명, 생산일자가 포장지에 표기되거나 별도로 표시, 기재되어야 한다. 등급표준이 있거나 첨가물을 사용했다면 제품의 품질 등급이나 사용한 첨가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미포장된 농산품은 라벨, 표식 패드, 표식 밴드, 설명서 등의 형식으로 농산품의 제품명, 생산지, 생산자명 혹은 판매자명 등의 표기가 추가되어야 한다.

○ 농산품 표시에 사용할 문자는 규범화된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식, 표기된 내용은 정확하고 진실성이 있으며 뚜렷해야 한다.

○ 원산지와 중국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이 표기되어야 한다.

○ 소량으로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농산품의 포장에 농산품의 모든 정보와 재포장업체, 재포장시간, 장소, 유통기한 등의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파프리카> (검역공고)

○ 한국산 파프리카의 포장 재질은 중국 식물검역 요구에 따라 위생적이고 깨끗한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외포장박스에 영어로 파프리카 품목, 산지(도, 시), 생산국가, 온실 등록번호, 포장공장(명칭,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 모든 화물의 외포장에 중문으로 '중국수출'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