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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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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 검사검역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317




1-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 관리 규정」 공포(4월12일)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

○ 2021년 4월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이하 '관리방법'》을 개정함(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관리방법을 수입식품 및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강화된 심사관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이하'관리규정'》의 개정안도 발표됨

*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은 불포함

○ 등록된 기업 리스트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인터넷 주소 :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80/index.html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대상 업체 확대 및 등록 신청서류 조정

소개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등록을 추천

- (기존) 육류 및 육류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변경) 기존 + 벌꿀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그 원료, 소를 넣은 면류, 식용 곡물, 제분 곡물 제품 및 맥아, 신선 · 탈수 채소 및 건두,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 식이용 식품, 건강식품

- 이는 일부 식품 종류가 추가된 것이고, 소재국가(지역)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해야 하며,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

(1) (신규) 주관 당국의 추천서

(2) (신규) 업체 명단과 업체 등록 신청서

(3) (신규)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의 업체신분증명서류

(4) (기존) 추천업체가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주관 당국의 성명서

(5) (기존) 주관 당국이 관련 업체에 대해 심사를 시행한 심사보고서

② 업체 또는 대리인의 등록 신청

- 상기 식품 이외의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해당하며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

(1) (신규) 업체 등록 신청서

(2) (신규)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의 업체신분증명서류

(3) (신규)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업체의 성명서

(2) 평가심사 및 등록관리 요구사항 조정

- 해관총서에서 2명 이상의 심사팀을 구성하여 서면 · 영상 · 현장검사 방식으로 평가 · 심사를 시행하고, 심사 상황에 따라 ' 등록 승인 및 중국에서의 등록번호 부여' 또는 '등록 불허' 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이 신규 추가됨

(3) 라벨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 내포장과 외포장에 동시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4) 해외업체 등록 유효기간 조정

- 등록 유효기간 연장(4년 → 5년)

(5) 변경 및 연장 시 신청서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연장 시 신청 기간 완화

- 등록 변경은 변경정보 대조표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연장은 등록 연장 신청서와 등록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제출

(6) 해외업체 주관 당국 범위 축소

- 주관 당국을 해외업체 소재 국가에서 식품생산업체 안전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한정하여, 정부 위임을 받은 기관이나 업종별 조직은 주관 당국으로 인가하지 않기로 함

(7) 홍콩 · 마카오 · 대만에 대한 별도 규정 삭제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