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1-3 콜드체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최근, 중국의 수입 냉동식품 외포장 샘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자, 중국 정부는 콜드체인 수입식품 관련 예방, 소독 지침 등을 계속 발표하며 콜드체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해관총서는 콜드체인 수입식품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하고, 음성이면 검사장소 경영자 또는 수입기업에서 콜드체인 수입식품의 컨테이너 내벽과 화물 외포장을 소독하도록 지도, 감독함
- 소독 완료 후, 소독업체는 해당 화물이 소독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함

○ '20년 9월, 해관총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된 콜드체인 수입식품의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예방조치'를 발표했음
- (관련규정)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03호
- (주요내용) '20년 9월 11일부터 동일한 해외생산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한 콜드체인식품 또는 그 포장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함
· 해관총서는 1~2회까지는 해당 기업의 제품 수입신고를 각각 1주일간 중단하고, 1주일이 지나면 자동 재개되도록 함
· 동일한 해외생산기업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3회 이상 검출된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의 제품 수입신고를 4주간 중단하고, 4주가 지나면 자동 재개되도록 함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