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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식품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659



표1 배합원료 표시 방식


  1. 배합원료의 정량 표시

1) 식품 라벨 또는 식품 설명서에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배합원료 또는 성분을 첨가한 사실을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는 강조하려는 배합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량 또는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2) 식품의 라벨 상에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배합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할 경우, 강조하려는 배합원료 또는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3) 식품명에 언급된 어떤 배합원료 또는 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배합원료나 성분의 첨가량 또는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2. 내용량 및 규격

1) 내용량 표시에는 내용량, 숫자 및 법정 계량 단위를 표시해야 한다.

2) 법정 계량 단위에 따라 아래의 형식에 따라 포장재(용기)의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a) 액체 식품은 부피 단위인 리터(L),(l), 밀리리터(mL), (ml)를 사용하거나 또는 질량 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

b) 고체 식품은 질량 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

c)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은 질량 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하거나 부피 단위인 리터(L),(l), 밀리리터(mL), (ml)를 사용한다.

3) 내용량의 계량 단위는 표2의 내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2 내용량 계량 단위의 표시 방식


4) 내용량 문자 부호의 최소 크기는 표3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3 내용량 문자 부호의 최소 크기


5) 내용량은 식품명과 함께 포장재 또는 용기의 동일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6) 용기 중 고체, 액체 두 가지 상태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고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 배합원료일 경우, 내용량을 표시하는 것 외에 질량이나 질량 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7) 동일 사전포장에 여러 단일 사전포장 제품이 들어있을 경우, 최종 포장에는 내용량과 규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8) 규격은 단일 사전포장식품의 내용량과 개수를 표시하거나 개수만을 표시해야 하며, '규격' 두 글자를 표시하지 아니 한다. 단일 사전포장식품의 규격은 내용량을 의미한다.

3. 생산자,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1) 생산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명칭과 주소는 법에 의거하여 등록되고 제품 안전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자의 명칭,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①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 회사, 그룹 회사의 자회사는 각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②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 회사의 자회사 또는 그룹 회사의 생산기지는 그룹 회사와 지사(생산 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는 회사명, 주소 및 생산지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는 행정 구획에 따라 2급 행정구역까지 표시해야 한다.

③ 위탁 가공으로 생산되는 사전포장식품의 경우, 위탁 의뢰 업체와 위탁 받은 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는 위탁 업체의 명칭과 주소 및 생산지만 표시할 경우, 행정 구획에 따라 2급 행정구역까지 표시해야 한다.

2) 법적 책임을 지는 생산자나 중개 판매자의 연락처 항목(전화, 팩스, 홈페이지 증 또는 우편번호가 함께 기재된 주소)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3) 수입 사전포장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예: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중국에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고, 생산자 명칭, 주소 및 연락처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4. 날짜 표시

1) 사전포장식품의 생산일자 및 품질 보증 기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포장재 어떤 부분을 참조하세요'의 형식을 채택한다면 해당 포장재의 구제적인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일자 표시는 절대 별도의 스티커 부착, 보충 인쇄, 수정을 할 수 없다.

2) 동일 사전포장 중 생산일자와 품질 보증 기한이 표시된 단일 사전포장식품이 여러개 들어 있을 경우, 외부 포장에 표시할 품질 보증 기간은 가장 빠른 날짜의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외부 포장에 표시된 생산일자는 가장 빠른 날짜에 생산된 제품의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하거나 외부 포장이 완성되어 완제품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외부 포장에 단일 제품 각각의 생산일자와 품질 보증 기간을 따로 표시해도 된다.

3) 년, 월, 일의 순서에 따라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가 아닐 경우에는 날짜 표시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5. 보관 조건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6.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 형식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 제품 표준코드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수입 사전포장식품 제외)은 제품의 표준 코드 및 시퀀스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8. 기타 표시 사항

1) 방사선 조사식품

① 이온화 방사선이나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거친 식품으로, 식품명 부근에 '조사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② 이온화 방사선이나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거친 모든 배합원료이며 배합원료표에 표기해야 한다.

2) 유전자재조합 식품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영양 라벨

① 특수 식이류 식품 및 영유아 전용 주 · 보조식품은 주요 영양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방법은 GB 13432를 준수해야 한다.

② 기타 사전포장식품에 영양 라벨이 필요할 경우 표시 방법은 관련 법규의 기준을 참조한다.

4) 품질 등급

식품의 해당 표준에서 품질 등급을 규정한 경우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