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기본요구사항
1)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에 표기하는 모든 영양정보가 사실이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식품의 영양역할 및 기타 역할을 과대하면 안 된다.
2)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은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글자크기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한다.
3) 영양성분표는 '블록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블록 사이즈가 제한 없음, 포장의 기선과 수직해야 한다. 표의 제목은 '영양성분표'이어야 한다.
4) 식품영양성분함량은 구제적 수치로 표기해야 하며 수치는 원료계산 혹은 제품점검으로 취득할 수 있다.
5) 식품업체가 식품의 영양특성, 포장면적의 크기와 모양 등 요소에 따라 그 중의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6) 영양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 포장단위에 표기해야 한다.
2. 강제 표기사항
1) 모든 사전포장식품의 영양 라벨이 강제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열량, 핵심영양소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를 포함한다. 기타 성분을 표기할 때 적당한 형식을 취하여 열량과 핵심영양소의 표기를 더 눈에 띄게 해야 한다.
2) 열량과 핵심영양소 이외에 기타 영양성분에 대하여 영양표가 혹은 영양성분기능표기를 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해당되는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한다.
3)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사전포장식품은 1) 제시한 내용 이외에 영양성분표 중에 강화한 후 식품 중 해당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한다.
4) 식품배합재료가 수소화와(혹은) 부분 수소화유지를 함유할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5) 상술 규정하지 않는 영양소기준치(NRV) 의 영양성분은 함량만 표기하면 된다.
3. 영양 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사전포장식품
아래 사전포장식품 강제영양 라벨 표기를 면제한다.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알)류
- 알코올함량 ≥ 0.5%의 음료주류
- 포장 총면적 ≤100㎤ 혹은 최대 면적≤20㎤의 식품
- 즉시 제작하여 한매하는 식품
- 포장하는 음용수
- 일일섭취량 ≤10g 혹은 10mL의 사전포장식품
- 기타 법률 및 법규표준에 규정된 영양 라벨 표기가 불필요한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사전포장식품이 포장에 어떠한 영양정보를 나타날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해야 한다.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