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모든 수입산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라벨 의무 부착 시범 기간 만료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7월 31일부로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라벨 적용 전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고시함. 이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는 임신 경고 표시를 문구로 기재하거나 라벨을 부착해야 판매될 수 있음
1. 배경 및 고시 목적 : 2020년 7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알코올음료에 임신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3년 간의 전환 기간을 두었음. 이에 따라, 2023년 7월 호주 농림수산부는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2023년 7월 31일에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 라벨의 전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고시를 발표함
2. 적용 대상
- 소매 판매용 알코올음료 제품(1.15% ABV 이상)
-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음료 제품(1.15% ABV 이상)
3. 라벨링 기준 (*상세한 라벨링 기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 임산부 알코올 섭취 경고 라벨 문구는 기존의 “어떠한 양의 알코올도 귀하의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Any amount of alcohol can harm your baby)”에서 “알코올은 당신의 태아에게 평생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Alcohol can cause lifelong harm to your baby)”로 수정됨
- 음식 공급업체에 납품되는 식품 라벨에 대해서는 임산부 경고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삭제함
- 임산부 경고 표시 그림은 ‘와인 잔을 들고 있는 임산부 여성의 실루엣’을 포함함
- 기존에는 매 포장 겹(층) 마다 라벨 표시가 요구되었으나, 겉 포장지에만 표시 하도록 수정됨
(*) 임신 경고 라벨 예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