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금류, 돼지,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조치,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에 주의 필요
2023년 8월 25일, 중국 해관총서는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와 그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의 목록을 공고함.
해당 목록에는 한국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 돼지 및 관련 제품과 쇠고기 및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조치는 공고일(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됨
한국의 동물 전염병 발생 사실이 보고되면, 중국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등 다양한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함.
따라서 한국산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의 동물 전염병 발생 현황과 함께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조치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며 수출을 준비해야 함
1. 배경 : 중국은 동물 전염병 유행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동물성 품목을 업데이트하여 공고함.
2023년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H5N1), 구제역 발생 사실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2023년 8월 21일자로 업데이트 된 중국의 수입 금지 동물 및 관련 제품 목록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 금지 품목이 포함됨
2. 한국 대상 동물 전염병 및 수입 금지 적용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