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등록 및 심사 신청(*관련 조항: 제33조)
① 기업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심사 및 등록을 처리할 수 있음
② 건강식품 허가 신청 플랫폼 : https://oap.fda.gov.tw/B101?type=1
③ 허가 연장, 검사 등록 내용 변경, 이전 및 재발급의 경우, 신청 업체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기존 허가증 원본을 중앙 관리 기관에 반환해야 함
대만에 건강식품 수출 시 허가 및 등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 문구에 주의 필요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식품으로 검사, 등록,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해당 제품이 건강식품이거나 특정 건강 기능을 가진 것으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 건강식품법 제 6조를 위반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000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건강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 상품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고 상품을 처리해야 함. 따라서 대만으로 건강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건강식품 허가 규정의 최종 변경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변경 기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行政院公報資訊網, 預告「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修正草案, 2023.10.20
Yahoo,「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修法 食藥署盼加速審核程序, 2023.10.21
法源法律網, 衛生福利部公告「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修正草案 2023.10.20
농식품 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