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행 일정 : 2023년 11월 3일부터 발효
한국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 사용 기준 규정, 캐나다 기준과의 차이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3-60호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마란스(amaranth)를 ‘식용색소적색제2호’로 정의하고 총 13개 식품 품목에 사용 기준을 규정함.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허용된 착색제 목록」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되는 식품이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이 허용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제2호)의 품목별 사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3-60호_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