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출 시 식품으로 수출 가능, MPI 등록 수입업체 및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필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임. 일반적인 건강 기능 식품은 뉴질랜드에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분류되지만,
호주에서는 ‘열거의약품(listed medicine complementary)’로 분류되어 의약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따라서 건강 기능 식품을 식품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뉴질랜드로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뉴질랜드 《식이보충제 규정 1985(Dietary Supplement Regulations 1985)》의 라벨링과 성분 규제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1. 배경 : 뉴질랜드의 식이보충제는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에서 관리하며, 《식이보충제 규정 1985》를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이보충제는 식품에 함유된 아미노산, 식용 물질, 허브, 미네랄, 합성영양소 또는 비타민 등을 보충하는 것으로, 액체 또는 분말, 정제 형태(캡슐, 알약 등)로 입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의미함. 뉴질랜드로 식이보충제를 수출 시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에 등록된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식이보충제 규정 1985》에 규정된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 이에 본 기사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이보충제의 라벨 표기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3. 뉴질랜드로 식이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식이보충제의 필수 표기 정보(굵은 글씨로 표시한 항목은 제품의 주 표시면에 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