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일본 - 분말청량음료 제품 및 냉동식품의 식품위반 주의

분말청량음료 제품 및 냉동식품의 식품위반 주의
◦ 2월에 발표된 한국산 대일 수출식품 위반사례 4건 모두 세균수 기준 치 위반 및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명되어 통관이 거부된 안건이 발생 하여 수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
◦ 분말청량음료의 경우 분말믹스차(호두, 아몬드, 율무) 제품으로 대장균 - 2 - 군이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로 일본의 분말청량음료 식품규격기준에 의하면 유산균을 가하지 않은 분말청량음료는 대장균군이 음성이고 세균 수가 검체 1g 당 3,000 이하 이어야 한다. ◦ 냉동식품의 규격기준의 경우 가열후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제조공정 상 동결직전 가열한 제품일 경우 일본 기준치는 세균수가 100,000/g 이하여야 함
시사점
◦ 한국내 식품검사시 통상적으로 대장균군에 대해서는 검사를 별도 실 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일수출전 한국내 인증검사 기관에서 반드시 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를 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있음
출처: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