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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항균 의약품 사용 규제 준수 필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144


EU, 동물성 식품 수출 시 항균 의약품 사용 규제 조치 강화에 따른 준수 및 대응 필요

유럽연합은 2022년 7월 19일과 2023년 2월 27일에 각각 항균 의약품(항생제)의 사용을 규제하는 (EU) 2022/1255 및 (EU) 2023/905를 발표하였음. 이 규정들은 항균 의약품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특정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 의약품을 지정하고, 동물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항균 의약품 사용을 제한함


1. 배경 : 2020년 유럽연합은 ’30년까지 항생제 등 농약 사용량을 ’1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EU 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함. 이에 따라 ’18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생제 사용량 118.3mg/PCU에서 ’30년까지 59.2mg/PCU로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함.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 연합은 식품에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원문(국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닭고기 제품 등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식용동물 중 항생제 사용 금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번역하여 발표함


1) 주요 변경 사항

① (EU) 2022/1255의 주요 내용

사람의 특정 감염 치료를 위해 지정된 항균 의약품 목록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첨가 사료에 사용되지 않아야 함

- 해당 항균의약품을 포함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 허가는 거부되며, 기존 판매허가는 무효화됨

- 본 규정은 2023년 2월 9일 부터 적용됨

- 사람의 특정 감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균 의약품 목록

   (※ 식약처_정책정보_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_해외규제정보_ CIR 2022_1255_인체용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

       (146번) 부속서 확인)


② (EU) 2023/905의 주요 내용

- 제 3국에서 생산되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해 항균 의약품 사용 금지 세부 규칙을 제정함

동물성 식품에는 성장 촉진 또는 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된 항균 의약품, (EU) 2022/1255에 따른 ‘인간의 특정 감염 치료용’으로 지정된 항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음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원산지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이며, 항균 의약품 사용 금지를 준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허가됨

-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 추적성 및 원산지 정보 등을 통해 (EU)2023/905에서 규정하는 항균 의약품 사용 금지 원칙의 준수를 보장해야 함

- 다만, 젤라틴, 콜라겐, 고도로 정제된 제품, 복합 제품, 야생 동물, 곤충, 개구리, 달팽이 및 파충류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EU)  2024/2598의 주요 내용 

-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수입 허용 국가 목록 제시

    (※ 식약처_정책정보_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_해외규제정보_ CIR 2024_2598_항생제 사용 금지 관련 수입

     허용 국가 목록 (146번)  확인)


④ (EU) 2020/2235의 주요 내용 

- 특정 범주의 동물 및 제품화물의 EU 반입 및 이동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서식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제시

- 본 규정을 통해 동물위생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동물위생/정부증명서의 표준 서식을 규정함

- 증명서 서식의 예시 및 상세 내용은 식약처_정책정보_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_해외규제정보_ EU 수출 위생 증명서 관련 규정(147번) 확인)


※ 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약처, (EU) 식용동물 중 항생제 사용금지 관련 규정 및 번역본, 2024.12.11

KATI 농식품수출정보, 對 유럽연합(EU) 동물성 식품 수출 관련 규정 번역본 안내, 2024.12.12

국립수산품질관리원, EU 항생제 사용 관련 법령 시행 예정 알림, 2024..03.18

수산물 수출정보포털, 유럽연합 항생제 사용 제한에 따른 통관서류 양식 수정,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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