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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 연계표 제공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8.06
  • 조회수 : 43


미국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 연계표 제공
[관세청공지, 2025. 8. 5.]

ㅇ 동 연계표는 상호관세 적용 제외품목(미국 행정명령14257 Annex II)을 미국의 HTS 품목번호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ㅇ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7.30.발표)로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이 수정되었습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