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93호, 2025. 7. 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냉동어류 | 고등어 | 0303.54-0000 | 2025. 7. 1. ~ 2025. 12. 31.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파인애플 | 2008.20-0000 | | 감귤류 과실(유자 제외) | 2008.30-9000 | | 혼합물(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 | 2008.97-1010 | | 혼합물 (기타 과실 칵테일) | 2008.97-1090 | | 혼합물 (과실 샐러드) | 2008.97-2000 | | 혼합물 (기타) | 2008.97-9000 |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 채소 주스 | 크랜베리·바치니움 옥시코코스 주스, 링곤베리 주스 | 2009.81-0000 | | 복숭아 주스 | 2009.89-1010 | | 딸기 주스 | 2009.89-1020 | | 기타 | 2009.89-1090 | | 석유·역청유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2709.00 | | 석유가스 | 액화 프로판 | 2711.12-0000 | | 액화 부탄 | 2711.1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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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