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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8.14
  • 조회수 : 47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93호, 2025. 7. 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냉동어류고등어0303.54-00002025. 7. 1. ~ 2025. 12. 31.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파인애플2008.20-0000
감귤류 과실(유자 제외)2008.30-9000
혼합물(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2008.97-1010
혼합물 (기타 과실 칵테일)2008.97-1090
혼합물 (과실 샐러드)2008.97-2000
혼합물 (기타)2008.97-9000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 채소 주스크랜베리·바치니움 옥시코코스 주스, 링곤베리 주스2009.81-0000
복숭아 주스2009.89-1010
딸기 주스2009.89-1020
기타2009.89-1090
석유·역청유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2709.00
석유가스액화 프로판2711.12-0000
액화 부탄2711.13-0000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