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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통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44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과-1791, 2025. 9. 5.]

1.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4-56호, 2024.12.6.)」(이하 '이스라엘 고시') 제7조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2025.9.1.) 받은 변경된 이스라엘 점령지역(별표1)*과 국경지역(별표2)**을 붙임과 같이 통보 및 FTA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점령지역)(별표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지역(국경지역)(별표2)
*** FTA포털 > 참여마당 > 공지사항

3. 아울러, 이스라엘 고시 제7조에 따라 동 고시 개정 전까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이스라엘 고시 별표 변경(2025.9.1.) 1부. 끝.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