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 (관세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ㅇ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 관련입니다.
ㅇ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율정정기간 : 2026.1.18.(일)~1.31.(토)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붙임 :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 끝.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