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관세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4호, 2026. 2. 25.]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 42.81
2. 그 밖의 공급자 : 30.60
- 프랑스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 37.68
2. 그 밖의 공급자 : 37.68
- 노르웨이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 25.79
2. 그 밖의 공급자 : 25.79
- 스웨덴
1.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 28.15
2. 그 밖의 공급자 : 28.15
라. 부과기간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1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