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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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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들깻잎 및 들깻잎 단순가공품 잔류농약 명령검사 발동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30

 



2026 2 13,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들깻잎에 대하여 잔류농약 명령검사(전수검사)를 발동했다고 통지함

 

1. 명령근거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식품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입 식품에 대하여 명령검사’,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함

  - ‘명령검사 대상 식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자가 자부담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참고일본 잔류농약 검사 기준 >

 

구분

모니터링 검사

(무위반 시)

모니터링 검사 강화

(1회 위반 시)

명령(전수)검사

(2회 이상 위반 시)

검사비율

 수입건수의 5% 수준

 수입건수의 30% 수준

 수입건수의 100%

검사방법

 통관 검사

(검사 비용 일본정부 부담)

 통관 검사

(검사 비용 일본정부 부담)

 통관, 수입자 비용 부담


2. 들깻잎 잔류농약 관련 검사강화 시행 내용(`26 2월 현재)


품목

성분명

일본 잔류농약

허용기준

현재(`26 2)

적용 검사

들깻잎 및

들깻잎 단순 가공품

인독사카브(Indoxacarb)

0.01ppm

명령검사

(2회 위반)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0.01ppm

모니터링 강화 검사

(1회 위반)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확인 사이트 :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시스템(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https://db.ffcr.or.jp/front/)

  * 상기 사이트에서 특정하는 농약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 일괄기준 0.01ppm을 적용

 

  한국과 일본의 잔류농약 기준이 다르며 잔류농약 위반 시 통관거부, 리콜, 검사강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전 일본의 잔류농약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