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일본 - 들깻잎 및 들깻잎 단순가공품 잔류농약 명령검사 발동

2026년 2월 13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들깻잎에 대하여 잔류농약 명령검사(전수검사)를 발동했다고 통지함
1. 명령근거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식품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입 식품에 대하여 ‘명령검사’,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함
- ‘명령검사’ 대상 식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자가 자부담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참고) 일본 잔류농약 검사 기준 >
구분 | 모니터링 검사 (무위반 시) | 모니터링 검사 강화 (1회 위반 시) | 명령(전수)검사 (2회 이상 위반 시) |
검사비율 | ◦ 수입건수의 5% 수준 | ◦ 수입건수의 30% 수준 | ◦ 수입건수의 100% |
검사방법 | ◦ 先통관 後검사 (검사 비용 일본정부 부담) | ◦ 先통관 後검사 (검사 비용 일본정부 부담) | ◦ 後통관, 수입자 비용 부담 |
2. 들깻잎 잔류농약 관련 검사강화 시행 내용(`26년 2월 현재)
품목 | 성분명 | 일본 잔류농약 허용기준 | 현재(`26년 2월) 적용 검사 |
들깻잎 및 들깻잎 단순 가공품 | 인독사카브(Indoxacarb) | 0.01ppm | 명령검사 (2회 위반) |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 0.01ppm | 모니터링 강화 검사 (1회 위반) |
▶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확인 사이트 :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시스템(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https://db.ffcr.or.jp/front/)
* 상기 사이트에서 특정하는 농약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 일괄기준 0.01ppm을 적용
한국과 일본의 잔류농약 기준이 다르며 잔류농약 위반 시 통관거부, 리콜, 검사강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전 일본의 잔류농약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