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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99호, 2026. 3. 13.]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외경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태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3.64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 8.41
3. 그 밖의 공급자 3.64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1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출처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