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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6-27호, 2026. 3. 13.]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동차 휘발유 (2710.12-1000)
2. 경유 (2710.19-3000)
3. 등유 (2710.19-2010)
적용기간 : 2026.3.13. ~ 2026.5.12.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출처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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