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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30
  • 조회수 : 1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8호, 2026. 3. 30.]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태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 3.64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 : 8.41
3. 그 밖의 공급자 : 3.64

라. 부과기간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2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고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