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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3.] [대통령령 제36236호, 2026. 4.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을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제92조제3항 본문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을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으로, "위임을 받은 자의"를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날"을 "그 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추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
2.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
3.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제2절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8조 중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